의사면허 유지
[주거침입] 구약식(벌금)으로 의사면허 유지
2025-01-10
안녕하세요, 오늘도 소중한 성공사례를 들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의사직에 있는 의뢰인 분의 소중한 의사면허를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공무원이나 의사 분들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직업을 잃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더 큰 고통을 받으십니다.
이번에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 분도 평생에 거쳐 공부한 의사면허가 날아가버릴까 노심초사하시며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형을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게 되고,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시 의사면허가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11.1%로 하락하였습니다.
재교부 요건이 까다로워서 10명 중 9명은 의사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받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의뢰인 분도 집행유예만은 막아달라고 하시며 제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므로 최대한 양형사유를 잘 어필하여 벌금형을 받아보기로 변론방향을 잡았고,
최근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 결정이 나와 벌금형으로 종결이 되었답니다.
의뢰인 분께서 이번에 결과를 들으시고,
“일상의 안정을 찾아준다는 변호사님 사무실 광고문구가 정말 맞는 것 같다.”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평소 말씀도 많이 없으시고, 표현도 안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진심이 와닿아서 더 기뻤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