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분
[아동학대] 가정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
2025-01-10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불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성공사례에서 불송치, 불기소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불처분”은 조금 생소하시지요.
“불처분”이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정법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치입니다.
보통은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 접근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러한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바로 불처분 결정입니다.
불처분결정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성공사례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것이랍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고등학생 딸이 학교에서 상담을 하였는데, 그때 상담교사에게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거나 아버지가 자고 있는 본인에게 물을 뿌린 일"을 털어놓게 되었고, 상담교사가 이를 신고하면서 사건화되었습니다.
딸은 뒤늦게 아버지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면서 경찰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지만,
아동학대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터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때 검찰에서는 재판이 필요하고 비교적 경미하다면 아동보호사건 송치, 그렇지 않다면 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기소 결정이 나면 일반 형사사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는 최대한 보호사건으로 송치되게끔 조력해야 합니다.
다행히 저희 의뢰인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가정법원에서도 저희가 정성껏 소명한 양형 주장(피해자와의 화해와 반성, 재범 방지 교육, 평소 부녀관계 및 가정환경) 등이 받아들여져 가장 약한 처분인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기일에는 판사님께서 행위자와 보조인(변호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고, 구두로 결정사항을 말씀해주시는데, 사실은 자칫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사님께 의뢰인과 그 가정이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심리치료도 꾸준히 받도록 돕겠다고 약속드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변론한 결과, 불처분 결정을 받아 더욱 뿌듯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아이에게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의뢰인분의 다짐대로 새해에는 무탈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