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스토킹]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교사직 유지
2025-01-10
오늘은 스토킹 성공사례입니다.
종종 스토킹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교사 스토킹 불송치’라서 더 특별합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교사나 의사인 의뢰인의 비중이 꽤 높습니다.
교사나 의사는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직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는 교육공무원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결격으로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는 성폭법의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의 불안감조성죄,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토킹으로 100만원 벌금형만 받더라도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이번 의뢰인은 가깝게 지냈던 지인으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소된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게 되면 더 이상 교사로서 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많이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과 고소인이 연락한 패턴을 보니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대화하던 중 고소인이 소위 잠수를 탔고,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을 차단하였는데,
의뢰인은 이를 모른 채 연락을 이어갔으며 이후에는 고소인이 다시 대화에 응하기도 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문제삼는 연락 뿐만 아니라 평상시 관계나 전후 연락과 만남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답니다.
이러한 점을 담당 수사관님께 잘 소명하여 스토킹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의뢰인도 이제는 안심하시고,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