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5-02-18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문제되어 상담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번 성공사례도 저희 의뢰인이 게임을 하다가 귓속말(채팅 중 귓말)로 한 욕설이 문제되어 통매음으로 고소되었으나, 다행히 불송치 결정이 나온 사례입니다.
사건의 성격상 소개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욕설이 좀 나올텐데, 보시기 거북한 분들은 '뒤로가기'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카운터스트라이크라는 게임을 하던 중 ‘5:5 클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에서는 ‘다음 순번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대방 팀의 ‘이긴 사람’이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잠시 기다리는 것이 관례이고, 이를 어긴다면 플레이어들 사이에서는 비매너 행위로 인식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같은 클랜을 한 경험이 있어서 평소에도 다른 플레이어들에 대한 트롤링을 일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상대방으로 인해 클랜도 해체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클랜전에서 비매너 행위까지 저지르자, 의뢰인은 상대방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걸레○”, “창○”과 같은 욕설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당시 의뢰인이 욕설을 하게 된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귓속말로 욕을 하였을 뿐, 의뢰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욕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성적 비속어에 관한 판례 등을 첨부하여 저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저는 특히 경찰단계에서 저희 사건과 사실관계가 가장 유사한 판례를 찾아서 첨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리를 잔뜩 써넣는 것보다는 사실관계가 유사한 판례를 한두개라도 더 잘 찾아 넣는 것이 담당 수사관님들이 보시기에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애매한 사건에서는 담당 수사관님들이 먼저 유사한 판례를 찾아봐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관님들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사판례입니다.
유사판례를 서칭하고, 의뢰인의 사안과 유사판례의 유사성을 잘 부각시키는 것은 변호사의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 의뢰인도 아래와 같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자기가 낸 의견서에 기재된 주장이나 문구가 수사기관의 결정문이나 법원의 판결문에 그대로 적힐 때에 굉장히 뿌듯하답니다.
곧 더 뿌듯한 성공사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