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전합의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측과 고소전합의 완료
2025-03-14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변호사 강창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성공사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가해자 입장으로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성범죄 고소 전 합의를 완료한 사안입니다.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각색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과 채팅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학생의 성적 행위를 담은 영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학생의 가족이 그 채팅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 제작’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상담 후 저는 ‘제작’ 혐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리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려 ‘법리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고소가 될 경우 법리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학생의 가족은 적어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는 충분히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에 합의서에는 ‘시청’과 ‘제작’ 부분을 나누어서 ‘시청’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 ‘제작’에 대해서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는 점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렇게 다행히 피해자와 고소 전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요즘 특히 고소 전 합의 사건의 성공사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소 전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이든, 가해자 입장이든 간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고소가 되어버리면 고소전합의의 장점을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면서 시간을 날려버리면 안되고, 적극적으로 상담해보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해자 입장인 의뢰인의 고소 전 합의 사건을 수임했을 때에는 피해자 측에서 언제 고소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의뢰인을 배웅해드리자마자 지체없이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하고는 한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많은 자책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시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피해자인 학생과 가족도 다시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