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사기] 불송치(혐의없음)결정
2025-03-14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상담문의가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사기 사건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성공사례도 저희 의뢰인이 차용금 사기로 고소당했으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차용금 사기’란 금원을 빌리면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직 ‘불송치 결정’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고소를 당한 의뢰인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가장 베스트인 결정이겠죠.
차용금 사기의 핵심은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당시 진정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죠.
차용 당시 경제 상황, 변제의사와 능력을 보여주는 사업 현황 자료나 소득증명서, 재산 관련서류 등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차용 당시에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변제가 어려워졌다면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정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차용금 분쟁은 민사적 성격이 강하고, 민사와 형사의 경계에 있는 사건도 많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변론 포인트를 잘 잡아서 형사적으로 처벌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라 단순히 민사적 분쟁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차용 당시에는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차용금을 상회하는 대금이 사업자금으로 소비되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에서도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의 문제일 뿐, 형사상 사기죄로 판단되지 않는다.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라는 판단을 하였답니다.
의뢰인은 인생의 고비를 맞아 하마터면 전과자가 될 뻔했는데, 경찰 단계에서 잘 마무리되었다며 기뻐하셨답니다.
곧 또다른 성공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