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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대리하여 약식기소

2025-03-14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피해자인 저희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하여 기소에 성공한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평범한 케이스임에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스토킹 고소 이후에 저희 의뢰인이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기소가 되었기에 특별한 것인데요.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함께 찍은 사진을 카톡 프로필로 설정하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서 집에 찾아오거나 늦은 밤이나 새벽에 연락을 지속하였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치 않는 이사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불안을 느꼈답니다.


헤어진 연인 간 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을 기소시키는 데에 무리가 없는 사안이었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스토킹으로 고소한 이후에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토킹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를 살펴보게 되는데, 고소 이후 만남이 있었다면, 일응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토킹 고소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난 사실은 있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만났다거나 화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만났다는 점을 강조했고, 만남 이전과 이후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스토킹 고소 이후 만남을 가졌음에도 상대방을 스토킹 혐의로 무사히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답니다.


과거에는 '집착'이나 '구애'로 여겨지던 행동들이 이제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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