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5-04-03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변호사 강창효입니다.
오늘은 멀티방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되었지만, 다행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온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녀가 멀티방에 가서 스킨쉽을 한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강제추행을 했겠거니 하고 색안경을 끼고 사건을 바라볼 확률이 높습니다.
“멀티방”이라는 장소 자체가 좋지 않은 느낌을 주기 때문인데요.
멀티방이라고 검색하면 ‘노래방, 비디오방, 피시방 따위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적인 오락 공간’이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멀티방은 청소년들이 은밀하게 스킨쉽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DVD방, 멀티방에 이어 룸카페 등은 과거에서부터 있어왔고, 앞으로도 다양한 변종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오면,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셨지만, 데이트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들어 스킨쉽이나 데이트 과정을 녹음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보호 차원에서 증거 확보를 해두려는 사람도 많아졌고, 성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저와 처음으로 상담하는 자리에 녹음파일과 고소인과의 카톡 대화내역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소인의 음성을 들어보니 고소인의 의뢰인에 대한 호감 표시가 훨씬 더 크고, 스킨쉽도 동의가 있는 것임을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사건 이후 카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의뢰인이 명확하게 고소인에게 “사귀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이 상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고소에 이른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녹음 및 대화 내용과 전후 정황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정식으로 교제하자는 말을 듣길 원했는데, 의뢰인이 말을 돌리고 회피하자 악감정을 가지고 당일 있었던 일련의 모든 행위를 추행이라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다행히 담당수사관님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해주셨고, 불송치이유서에는 “멀티방에 가게 된 경위 또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간 것으로 보이고, … 피해자가 분위기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주장과는 확연히 다른 내용이 확인된다.”라고 적시하여 주셨답니다.
피의자 변호인 입장에서는 반가운 문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송치이유서의 문구는 추후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