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5-04-03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변호사 강창효입니다.
오늘은 저희 의뢰인이 사기죄로 고소되었지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얼마 전에 차용금 사기로 고소당했으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성공사례도 그때 그 사건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저희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의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납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의류대금 변제를 받지 못하자 고소에 이르게 됩니다.
차용금 분쟁과 유사한 면이 벌써부터 느껴지시나요.
바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는 민사적 성격이 강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저희는, 담당 수사관님께 상대방이 의뢰인의 자금 사정이 열악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의뢰인에게 사업상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의류를 납품하여 주었던 것이고, 의뢰인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기망한 적은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채무만이 남아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업 상황을 알면서도 의뢰인에게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거래를 텄다가 거래 도중 상대방도 자금이 경색되어 의뢰인에게 변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과의 신뢰가 훼손되어 상대방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민사상 채무의 변제 압박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형사 고소한 사건입니다.
형사고소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결과적으로 형사사건 진행 중 합의를 통해 채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형사고소도 기망행위 등 범죄요소가 있을 때라야만 변제 압박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죠.
따라서, 담당 수사관님께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민사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건의 경위를 꼭 고려해달라고 당부했고, 담당 수사관님께서도 저희 변론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답니다.
곧 의뢰인의 사업이 다시 안정되어 민사 문제까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