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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08본문
[시사매거진] 지난 2018년 국회에서 윤창호법이 통과된 이후 음주운전 3진에 해당하는 3회 적발 시 처벌이 무거워졌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 은 후 다시 음주운전(이른바 '3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시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 시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 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 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하향 조정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3진 아웃으로 표현했던 3회 적발 시에 면허를 취소했던 것도 2회로 변경되었기에 음주 재범에 해당한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법률상담이 필수적이다.
강남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강창효 변호사는 “법원은 혈중일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운전 거리가 짧은 경우, 숙취운전의 경우, 피고인의 반성, 그 밖의 처벌전력이 없는 경우를 형량 감경 사유로 보고 있으므로 감경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힐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다.
또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하는 3회 적발 시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 은 후 다시 음주운전(이른바 '3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시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 시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 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 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하향 조정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3진 아웃으로 표현했던 3회 적발 시에 면허를 취소했던 것도 2회로 변경되었기에 음주 재범에 해당한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법률상담이 필수적이다.
강남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강창효 변호사는 “법원은 혈중일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운전 거리가 짧은 경우, 숙취운전의 경우, 피고인의 반성, 그 밖의 처벌전력이 없는 경우를 형량 감경 사유로 보고 있으므로 감경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힐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다.
또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하는 3회 적발 시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