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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2025.2.17.] 횡령죄, 잘못된 대응 시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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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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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울수록 경제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사기 다음으로 흔히 발생하는 범죄가 횡령죄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불법적으로 차지하는 행위로,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다.

횡령죄는 고의로 저질러지기도 하지만, 무심코 연루될 수도 있다. 순간적인 실수로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변호사 상담 없이 잘못 대응할 경우, 일반 횡령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로 적용될 수도 있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 횡령죄보다 형량이 높고 공소시효도 길다. 공소시효는 공금을 최종적으로 횡령한 시점부터 산정되므로, 시간이 지나도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횡령죄는 보관 중인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을 때 성립될 수 있으며,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되려면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한다. 불법영득의사는 위탁받은 재물을 본인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려는 의도를 의미한다. 반면, 재물 소유자를 위해 처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서초법률사무소 형사전문 판사출신 강창효 변호사는 "횡령한 금액을 원상복구하더라도 횡령죄, 더 나아가 업무상 횡령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횡령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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