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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post/2024.6.28.]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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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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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어린아이들도 모두 개인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거나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보급률이 매우 높다.

이와 함께 그 순기능 뿐 아니라 역기능도 발생하기 마련인데, 대표적인 예가 통신매체를 이용한음란죄이다.

판사출신변호사는 통매음의 경우, 툭 내뱉은 말처럼 본인이 그러한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그저 농담으로 던진 말 한마디라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형사법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한다.


통신매체나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 음향,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2년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만큼 전관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혐의를 벗어내는 것이 좋다.

전관출신변호사는 1:1로 쪽지를 보내거나 채팅을 통해 상대방은 원치 않음에도 성적으로 불건전한 내용을 보내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이라고 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해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변호사와 서둘러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만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안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본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실형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서초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강창효변호사는 "관련 종사자이거나 진로를 바꿔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면 추천받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선처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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