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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post/2024.9.3.] 유사강간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해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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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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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정아름 기자 = 형법에 따르면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그동안 강간죄는 질내 삽입만을 대상으로 처벌했기 때문에 구강이나 항문을 통한 성행위는 이 전에는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강제추행으로만 처벌하였으나, 2013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유사강간죄가 도입되었다.

유사강간 혐의를 다투는 경우, 실제로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묵시적인 동의를 하지는 않았는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상 이러한 처벌 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기에 추천받은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유사강간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법률상담을 통해 조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판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서초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강창효 변호사는 "유사강간 혐의를 다툰다면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건"이라며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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