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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2024.8.30.] 미성년자 딥페이크,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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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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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들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전국 곳곳의 학교에서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교육 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그 여부에 따라 그 처벌법령과 형량이 다르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14조의 2가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 속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그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로 취급된다. 이때 아청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면에 딥페이크 영상 속 대상이 성인이라면, '반포 등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개인 소지를 위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은 현재로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딥페이크 사건으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초기 절차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용법조에 따라 ‘아청물임을 알고 소지 또는 배포했는지’, ‘반포 등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주장해야 한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디지털포렌식 시뮬레이션을 거칠 필요도 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출신 강창효 변호사는 “최근 디지털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 무조건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 변호사와 함께 포렌식 선별 절차에 동행하여 가능한 그 범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딥페이크 경찰조사 시 변호사 입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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