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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2024.11.1] 성매매 처벌 위기, 초기에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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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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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성을 사고파는 시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안마시술소나 오피스텔 등에서 위장된 형태로 성매매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매매는 금품이나 그 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며 성교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할 때 성립하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성매매 혐의에 연루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마사지업소에서 단순 마사지만 받았더라도, 업소의 장부나 정황 증거로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는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성매매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창효 변호사(서초법률사무소)는 "최근 성매매 관련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보다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처벌이 더욱 엄격해졌다"며, "초범이라면 성의식 개선 교육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도 있으므로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서초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강창효 변호사는 "특히 공무원, 교원, 군인의 경우 성매매 연루로 품위유지 의무나 법령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해임 또는 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과 대처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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