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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6본문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그러한 정의에 따라 상대방이나 그 가족 및 동거인에게 접근 내지 진로방해를 하는 행위, 상대방의 직장이나 학교, 주거지 외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가 모두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로 스토킹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에 형사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상대방에게 전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물건, 그림, 말, 글, 부호, 음향,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상대방에게 직접 물건에 도달하게 한다거나 주거지 및 부근에 물건을 두는 등의 행위, 혹은 물건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가공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등의 행위도 모두 스토킹에 해당한다.
이처럼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가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변호사와 함께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에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 영상, 신분 관련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본인이 가장하는 행위 또한 심각한 스토킹 행위로 최근에는 벌금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변호사 선임을 통한 도움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는 이유는 친밀한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2차 피해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초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강창효변호사는 "스토킹 행위 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이를 이용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 해당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판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
상대방에게 전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물건, 그림, 말, 글, 부호, 음향,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상대방에게 직접 물건에 도달하게 한다거나 주거지 및 부근에 물건을 두는 등의 행위, 혹은 물건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가공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등의 행위도 모두 스토킹에 해당한다.
이처럼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가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변호사와 함께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에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 영상, 신분 관련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본인이 가장하는 행위 또한 심각한 스토킹 행위로 최근에는 벌금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변호사 선임을 통한 도움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는 이유는 친밀한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2차 피해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초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강창효변호사는 "스토킹 행위 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이를 이용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 해당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판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