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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드라이브/2025.1.6.] 연초 술자리, 음주운전 주의해야…법률 전문가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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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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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되면서 가족,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며 술자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적 문제를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첫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농도가 0.08%에서 0.2% 미만으로 높아질 경우 면허는 취소되며, 처벌 수위는 징역 1~2년 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법은 징역 2~5년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높은 처벌 수위로 인해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처벌은 과거 10년 내 동일한 전력이 있을 경우 더욱 엄중해진다. 또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도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1년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안은 법률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강창효 형사전문변호사(서초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이 사망사고로 이어질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상해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1년에서 1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초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강창효 변호사는 ”이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드라이브 / 전하람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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