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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post/2024.7.25.]성범죄로 분류되는 카메라촬영죄, 형사사건 상담이 먼저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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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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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는 주로 초범인 경우 형량이 감경된다. 하지만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는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경이 되지는 않는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를 위반한 행위를 말하는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형을 감경 받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촬영 횟수가 많거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카메라 촬영죄는 단순히 불법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촬영한 영상물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인터넷으로 해당 사진을 유포하는 등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론도 가해자에게 유리할 것이 전혀 없다.

카촬죄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 제한, 비자발급 제한과 같은 보안 처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몰카변호사, 성범죄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벌금형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보안처분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끝난 후에도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추천받은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에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아서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촬영물을 통한 협박이나 유포와 같은 2차 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강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강창효 전관변호사는 “촬영이 아닌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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