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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2024.8.27.] 아청법의 적용을 받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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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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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법적 정의는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성폭행은 물론이고 성추행,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성적 착취 및 유해 영상물 제작 및 배포 또한 포함되어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은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피해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성범죄의 경우 아이들에게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남아서 장기적으로 삶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아청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또는 아청물소지죄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개를 시청했다면 벌금형이 없으므로 매우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면 판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청법의 개정으로 관련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아청법 법률상담이 중요한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다. 성폭력사건으로 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면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서초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강창효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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